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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페널티 먹나… 경기종합체육대회 유치 신청 자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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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페널티 먹나… 경기종합체육대회 유치 신청 자격 논란

수원시 "시간적 여유 없었다" 지방재정영향평가 안 거쳐… 결격사유‧페널티 논란에 道 "논의 중"

"재정적인 것은 별개다. 상황에 따라 페널티는 받을 수 있겠지만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본다."(수원시청 관계자)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경기도청 관계자)

▲수원시청 ⓒ수원시

경기 광주시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수원시가 뒤늦게 '2026~2027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신청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수원시가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치 신청서를 낸데다, 경기도의 추가 제출 요청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1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자체는 총사업비 광역 30억원, 지자체 10억원 이상의 국내 대회, 공모사업 등을 유치하거나 신청하기 전 지방재정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00억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가 투입되는 경기도체육대회는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는데, 수원시는 광주시와 달리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결격사유'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신청이 1월 달에 내려와서 그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재정 쪽 상황이기 때문에 페널티는 받을지언정 결격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상황인데도 광주시는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는 <프레시안>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건 뭐 광주시 사정인 것"이라며 "광주시야 재정상황 같은 걸 봐야 하니까 그런거겠지요"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측은 절차상의 문제는 지적할 수 있어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유치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사항은 규정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는 수원시에 지방재정영향평가 관련 서류를 지난달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수원시는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사유를 묻자 수원시 관계자는 "저희가 낼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유치가 결정되면 어차피 투자심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똑 같은 절차를 두 번 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전에 제출하라고 한 것은 미리 한번 점검하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지자체가 유치 신청 전에 갖춰야할 사항을 뒤늦게 요청한 사실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절차상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것인데, 수원시는 그 사항(지방재정영향평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했다.

이 또한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개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페널티 적용 여부 등)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신청지역인 광주시와 수원시의 현장실사를 마친데 이어 조만간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 내부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개최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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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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