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골목상권의 전략적 육성과 지역 상권의 활력 증진을 위해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열린 용인특례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터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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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요구되던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 제출 절차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예정"이라며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및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 확대를 통해 상권의 활력을 높일 계획인 시는 기존 상점가의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코어 상권’을 형성하고 골목상권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추진과 상생·협력 방안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동체 활동 지원과 소규모 상권 지원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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