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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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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매도 또는 매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 직불금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해 최대 4㏊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전남본부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해 사업 신청하면 된다.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가입연령 연장 △지급기한 연장 △지급단가 인상 등 사업의 지원 혜택을 강화했다.

사업을 통해 나온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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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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