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만화카페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 2일부터 2개월간 만화카페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19세 미만 구독 불가 등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전시·진열한 업체를 적발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 단행본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강병선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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