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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위반 만화카페 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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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위반 만화카페 3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만화카페 등 3곳을 적발했다.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만화카페 3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월 2일부터 2개월간 만화카페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19세 미만 구독 불가 등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고 전시·진열한 업체를 적발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 단행본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해야 한다.

시는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게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만화책에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를 반드시 부착하고 청소년이 열람할 수 없게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강병선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환경 조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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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정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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