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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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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4월 8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기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 8479호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속초시는 검증을 마친 개별주택 8479호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속초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하게 되며, 추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종합부동산세, 증여세 등), 건강보험료 등 산정의 기준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니,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기간 내에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안)(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4월 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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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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