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18일 기관 윤리경영 강화 및 투명경영을 위해 팀장급 이상 간부 직원들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관계법령과 사규에서 정한 청렴의무와 책임 준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 금지 ▷공정선거를 위해하는 행위의 금지 ▷청렴의무 및 그 위반제재에 대한 약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임·직원은 청렴의무 위반 시 위반 유형에 따라 포상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재가 적용되며, 이는 퇴직 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에는 팀장급 이상 47명이 참여했으며, JDC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직제개편(팀제신설)을 계기로 본부장 및 실·처·팀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JDC는 앞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근거 소속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대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양영철 이사장은 “제주의 국제화 달성에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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