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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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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개별토지 23만2380필지(국·공유지 6만6110필지, 사유지 16만627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 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2. 19.~3. 12.)을 완료했다.

▲강릉시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강릉시

개별공시지가는 전자열람 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은 개별 우편통지하지 않으며, 강릉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에 시청 지적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강릉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오는 4월 24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각종 부담금의 산정에 활용되고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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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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