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의 농촌 공익 기능의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지급대상농지 0.5ha이하 영농종사기간 및 농촌거주기간 3년 이상 등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 그 외 농업인에게 면적구간별로 ha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의 차등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에는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30만원으로 10만원이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과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의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최대 10%로 상향됐다.
기본형공익직불금 대상 농업인·농업법인은 매년 직불금을 신청해야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올 11월 이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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