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제주 지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재선충병 방제 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조경수목이나 분재를 이동하려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 조경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된다.
위반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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