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한복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이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한복의 개발·보급 및 착용 장려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한복 착용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각종 입장료·관람료 감면지원 규정, 관련 단체 예산지원, 포상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방 의원은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우리 고유 전통의상인 한복이 유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한복을 중국 전통의상이라고 우기는 등 우리 전통의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을 도민에게 장려하고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 시키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한복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전통의상이며, 한복의 날(10월 21일)과 ‘한복생활’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우리 민족과 매우 친숙한 의복이고, 한복을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빈도가 줄고는 있지만 명절이나 결혼식, 제례 등에서 예를 갖추기 위해 한복을 착용하는 문화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상징하는 전통 생활관습이자 지식인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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