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병가·출퇴근시간 제멋대로…농촌진흥청, 복무감사 20여명 무더기 적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병가·출퇴근시간 제멋대로…농촌진흥청, 복무감사 20여명 무더기 적발

전북특별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작년 말 이후 두 차례의 자체 복무감사에 나선 결과 수십 명의 복무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9일 동안 10여 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본청과 소속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설명절 복무감사'에 나선 결과 20여 명이 적발됐다.

A씨 등 직원 16명은 연간 병가 사용일수가 6일을 초과했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B씨는 연간 60일 초과하여 병가를 사용하는 등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이 자체 복무감사를 한 결과 병가사용일수 초과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또 직원 C씨 등 12명은 유연근무시 지정된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지각)했으며 지정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조퇴)한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년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2023년 연말연시 복무감사'에서도 40여 명이 복무위반으로 적발됐다.

농진청 본청과 소속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한 작년 말 복무감사에서도 직원 D씨 등 13명이 연간 병가 사용일수가 6일을 초과했음에도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병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최초진단서를 중복 제출해 병가를 사용했으나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증빙하지 못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F씨 등 직원 22명은 유연근무시 지정된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지각)하거나 지정된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조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는 유연근무시 시차출퇴근제만 사용가능하고 근무시간선택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8명의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농촌진흥청은 각각의 적발사항을 통보 조치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