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대전지역 정당현수막 게첨 위반 사례가 총 326건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정당현수막을 집중정비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으로는 현수막 높이 기준 위반이 105건으로 확인됐으며, 설치 기간 위반 65건, 필수표기 내용과 표시 방법 위반 37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달에만 집계된 불법 현수막은 상업 현수막을 포함 총 3만 6101건에 달했다.
시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5일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설치 구역의 정당현수막 게첨금지구역을 중점 점검하는 3차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정당현수막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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