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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불안 시대 '희소식' … 익산시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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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불안 시대 '희소식' … 익산시 "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많은 '전세불안시대'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올해부터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익산시는 이날 "작년에 만 18~39세 청년에게만 지원했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올해부터 연령제한을 없애고 소득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익산시청 건물 ⓒ익산시

이로써 올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세대는 최대 30만원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53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청년층으로 한정했던 작년에는 29가구에 660만원만 보증료를 지원한 바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가입자가 납부한 보증료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보증 한도는 보증대상 주택가격과 주택유형별 담보인증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다. 다만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올해 확대된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연소득 기준은 △18~39세 청년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는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누리집(iksan.go.kr)을 참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한 만큼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신청해 지원받기를 바란다"며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보증 한도는 보증대상 주택가격과 주택유형별 담보인증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이다. 다만 보증 한도는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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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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