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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일부 지원 사업 2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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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일부 지원 사업 22일까지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예산 1억 6000만 원으로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 원(임차료의 50%이내 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67개소의 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시민으로 △지역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 8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 한 가지에 포함되면 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김제시장ⓒ김제시

정성주 김제시장은“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이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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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

전북취재본부 유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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