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북구에 소재한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갔던 A 씨가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했다.
A 씨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자 다음 날인 28일 오전 0시쯤 가족이 직접 헬스장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헬스장엔 관리자와 CCTV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 씨는 평소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로 확인된다"며 "해당 헬스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체육시설법에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할 경우,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현재 관할 지자체인 부산 북구청은 해당 헬스장이 체육지도자 상주 없이 영업을 했다고 보고 행정 처분 절차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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