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영농철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132필지, 34ha 면적의 피해가 발생, 8874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만큼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총 사업비 1억 4400만 원을 들여 농가당 최대 500만 원 범위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선군 내 농경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으로 공고일 현재까지 미지원 대상자, 피해 경작 면적이 큰 지역,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등에 우선수위를 부여한다.
단,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으로 예방시설을 지원받는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정선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구비서류를 갖춰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덕종 환경과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피해예방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많은 농가에서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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