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운영자 A(50대)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필리핀 등에서 개설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국내 성인PC방 업주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며 410억원 상당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실운영자, 매장과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 수익금을 관리하는 콜센터를 두면서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남 양산에 소재한 성인 PC방에서 무등록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서울, 대구, 경남 등에서 도피 중인 피의자를 검거하여 증거물 50여점을 압수한 뒤 범죄수익금 20억원을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A 씨 등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는 현재 폐쇄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사행성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불법 도박 사이트와 같이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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