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내사해 온 경찰이 범죄 혐의를 규명할 특이 사항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내사한 황보 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층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0년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보 의원이 공천 대가로 지역 인사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황보 의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당시 같이 고발된 구의원 2명 외에 금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66명의 이름이 적힌 장부 등을 입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난달 15일 불입건 결정을 내린뒤 황보 의원 측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황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명백하게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거짓 고발한 자들과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확대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보 의원은 이와 별개로 2020년 3월 지역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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