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강릉시는 최근 주택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고자 추진한다.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작년에 비해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되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전세보증보험(HUG · 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일 경우 연 소득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강릉시청 주택과나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거 취약계층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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