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46초 분량의 윤석열 대통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닌 원본 영상 짜집기라는 내부 결론을 내리고도 '선거법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5일 "경찰이 지난달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으로 검증한 결과 딥페이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며 "해당 영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장면을 새롭게 생성한 딥페이크라기보다는 원본 영상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서울경찰청의 의뢰로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프로그램을 사용해 해당 영상의 딥페이크 여부를 검토했으며 "탐지 결과는 '진짜(real)'로 나왔다". 이는 곧 "영상 자체가 진짜이고 AI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아니라, 실제 영상을 단순히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미"라며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영상으로 판단되면 '가짜(fake)'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그러나 신문은 "서울청은 이런 결과를 담은 회신을 받은 뒤에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다'라고 밝히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겨냥한 최초의 딥페이크 영상이 퍼지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던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되레 지난달 26일 열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의 정례 회견에서 배석한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 근거를 설명하면서 공직선거법 82조의 8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거론했다"며 "이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82조 8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이라고 표현돼 있다"라며 선거법 위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관련해 신문은 "이를 두고 경찰이 윤 대통령 풍자 영상이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려다 보니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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