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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윤석열, 국민 괴롭혔다" 가짜 발언에, 경찰 '尹 딥페이크' 차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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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윤석열, 국민 괴롭혔다" 가짜 발언에, 경찰 '尹 딥페이크' 차단 요청

방심위, 총선 전 尹 관련 첫 딥페이크…긴급 심의 열기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딥페이크(deepfake·실제와 비슷하게 조작된 디지털 시각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방심위에 보낸 공문에서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영상 등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삭제·차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틱톡과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윤 대통령의 딥페이크는 46초 분량이다. 해당 딥페이크에서 '가짜' 윤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라며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말한다.

이어 "저 윤석열, 상식에서 벗어난 이념에 매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무능과 부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을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있어도 민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로 끝난다.

방심위는 해당 딥페이크를 4.10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관련한 사실상 첫 딥페이크로 보고, 오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 딥페이크. 틱톡 갈무리.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20일 선거 전 90일 동안 딥 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19일간 유권자를 상대로 딥페이크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 의심 게시물은 12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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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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