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전공의 90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5일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전했다.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50개 병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받은 결과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000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전공의 7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들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이 통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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