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자와 함께하는 산업안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익산지청과 지역내 5~50인 미만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19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강당에서 김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
참석대상은 김제 소재 사업장 대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업무담당자 등이며 산업안전대진단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안전 정책 설명회 참석하는 지역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사전 교육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사전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역내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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