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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권 예비후보, “민식이법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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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권 예비후보, “민식이법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제도”

강훈식 의원 겨냥 1호 공약 발표…“교통사고 감소 효과 없어”

▲전만권 국민의힘 천안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프레시안DB

전만권 국민의힘 충남 아산을 예비후보가 “민식이법을 개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고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전 예비후보는 “경찰청 통계와 SBS 추세분석,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등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유의미한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과도한 이슈화로 인해 일부러 차량에 충돌하려는 ‘민식이법 놀이’가 성행해 아직도 운전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제도가 어린이 피해와 악의적 범죄, 운전자들의 불안감만 키워놨다”며 “국회의원 당선 시 제1호 법안으로 안전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민식이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전 예비후보는 “누군가의 성과를 위해 만들어 놓은 민생에 역행하는 법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반민생정리법’ 제정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최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입법영향분석제도와 사후영향평가를 시행하겠다고 공헌한 만큼 입법화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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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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