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하고 차액분을 전액 지방비로 지원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월 5000원, 필요경비는 연 3만원 인상을 확정했다.
최근 물가상승률과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 제공 요구 등을 고려했다는 게 광주시 설명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정부 결정 보육료를 따르되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은 전년 대비 5000원씩 인상했다.
민간 3세반은 37만 원, 4~5세반은 35만 8000원, 가정 3세반은 38만 6000원, 4~5세반은 37만 4000원이다.
이번에 인상 결정된 차액 보육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실제 학부모의 부담금액은 없다.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 7개 항목 중 3개 항목의 수납한도액은 연 3만원(입학준비금 연 5000원, 현장학습비 분기 5000원, 행사비 연 1만 원) 인상했다. 나머지 4개 항목은 동결했다.
시는 현장학습비 등에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장체험학습의 질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5세 아동 어린이집 필요경비 월 10만 원 지원 사업'을 지속 시행키로 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인상했다"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현장학습 등 체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