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 핵심 통로인 송정로8번길 일원의 광주 첫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운전자가 서행·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광산구는 1913송정역시장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와 관련 협의를 벌여왔다. 최근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시 바뀌는 내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 의견 수렴 절차도 마쳤다.
광산구는 주민, 관계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해 시에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중 지정 고시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광산구는 전했다.
고시 절차가 끝나면 광산구는 총사업비 국·시비 1억 4000만원을 들여 보행자 공간 구분 바닥재 공사, 진·출입 구역 내 표지 시설물 조성 등 사업을 벌인다. 완공 목표 시점은 7월까지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주시와 적극 협의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위한 남은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1913송정역시장이 광주에서 가장 안전하고 걷기 좋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보행자 우선도로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보행자 배려 교통 문화 확산도 함께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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