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울산 남구 한 교차로를 지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0대·여) 씨를 충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B 씨는 중간에 적색 신호로 바뀐 뒤에도 계속 건너다가 이같은 사고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리라고 운전자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A 씨가 시속 60km의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 직전 감속한 점, A 씨의 차량 옆에서 운행하던 다른 차량이 급정거한 점을 봤을때 A 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A 씨가 길을 건너오는 B 씨를 사람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감정 결과 A 씨가 사고 직전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당시 시야 방해 정도 등을 고려했을때 B 씨가 검은 형체로만 보일뿐 모습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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