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고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며 이중 시민 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3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김경구 의원의 ▲군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어촌·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영란 의원의 ▲군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동수 의원의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다.
또한 양세용 의원의 ▲군산시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윤신애 의원의 ▲군산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군산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한세 의원의 ▲군산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등의 조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회운영위원회는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군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결정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사항을 반영하고자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최창호 의회 운영위원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안건들의 심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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