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군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관계자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당내 경선 경쟁상대와 캠프 관계자들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과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27일 신 후보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방송국에서 주최한 TV 토론회에서 상대인 김의겸 예비후보가 사실로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신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시청자들이 청취하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며 지난 23일에 고발 조치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의겸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몇 년 동안 고초를 치르고 있지만 대선이 끝난 뒤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 번도 당 대표에 관한 글이 없어 제가 문제를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또 다른 방송국에서 지난 16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김 예비후보는 ‘군산 국회의원이라면 이 일(송변전선설비 건)에 우선적으로 매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국회에서 한 발언을 찾아봤는데 '22년도와 '23년 국감 질의 때 딱 두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신영대 후보 선대위 측 관계자는 “실제로 신영대 의원은 대선 이후부터 2023년 8월까지 개인 SNS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글을 포함해 대표를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수 차례 게시했는데도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낙선의 목적의 분명하다”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송변전설비 건과 관련해 '21년부터 '23년까지 산자위 국정감사와 상임위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발언 등 회의록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국회의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부각시켰다며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토론회에서 신 의원은 김 예비후보의 발언에 근거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신영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측은 이번 김의겸 예비후보 선관위 고발에 앞서 김 후보 측 핵심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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