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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자료 '유서' 무단 유출… 가족들 실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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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자료 '유서' 무단 유출… 가족들 실명까지

개인 손해배상 청구에도 이용

수사기관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의 '유서'를 현직 경찰들이 외부로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경찰은 고인의 실명, 직장과 극단적 방법은 물론 가족들의 실명을 개인들 손해배상 청구 등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가기관들의 끊이지 않는 개인정보 무단 조회·유출

28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간부 1명과 경북경찰청 간부 3명 등은 과거 이들이 담당한 수사과정에서 극단적 선택한 피의자 1명과 참고인 1명의 유서 등을 외부로 유출했다.

고인 A씨의 경우는 가족들에게 보낸 '유서(메시지)'가 그대로 유출됐다. 이 유서는 경찰 내부 수사자료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A씨 가족들의 실명도 함께 공개됐다.

또 다른 수사 건 참고인 고인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일시, 장소는 물론 그 방법과 함께 유서 내용이 유출됐다.

이들 유서 등이 유출된 경위는 <프레시안>이 경북경찰청 수사과정 등에서 잇따른 극단적 선택 사고에 대해 '강압조사' 의혹 등 보도하면서 이뤄졌다.

관계 경찰공무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訂正)을 청구하기 위해 "고인의 실명과 유서 등"을 모두 공개한 것이다.

"본인들 명예훼손 입증자료로…"

'강압조사 의혹' 사건 관할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 개인들의 이 같은 대응을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원회 하는 경우는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다. 경북경찰청이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면, 청장 명의로 간다"고 말해, 경찰 공식 대응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밀 누출 및 개인정보침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 입증자료로 했을 것이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의 '강압조사' 보도에 대해 고인과 그 가족의 실명과 유서, 극단적 선택 방법 등을 공개한 경북경찰청 소속 3명은 각 5000만 원씩, 대구경찰청 소속 1명은 1억 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물론 수사자료까지 사적 목적을 위해 공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관할 경찰청의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고(故) 이선균 씨 마약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아온 경찰이 결국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경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는 데 그칠 것이란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북경찰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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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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