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비 대면 29일 까지 대면 다음 달 4 일부터 4월 30일 까지 나누어 2개 월 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 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의 소득을 안정 화를 위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 별로 3단계로 구분해 ha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 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 사항 중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미 이행에 따른 감액 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신청자는 비 대면의 경우 지난해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에 적격한 농업인에 한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콜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해당 농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비대면 신청을 한 농업인 중 신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서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오는 10월까지 영덕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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