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까지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는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택시 앞을 가로막고 택시 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노상 방뇨를 하거나 식당에 들어가 냉동고를 파손시켜 행패부렸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까지 모욕했다"며 "폭력 성향이 강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형량을 1개월 늘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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