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전·현직 임원들이 일명 '그린화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전국금속노조에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16일 금속노조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원기찬 전 삼성카드 대표·정금용 전 삼성물산 대표·박용기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 24명이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삼성물산·삼성전자·강 전 부사장 등 14명은 3000만원을,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형사에 이어 민사에서도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삼성의 '반(反)노조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원고 금속노조가 제기한 청구액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감액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 그래서 금속노조는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대해 여전히 관대하고,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조는 특히 "삼성 노조파괴는 그룹사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였다"며 "삼성그룹 회장 직속 미래전략실의 고위 임원에서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전자서비스 경영진과 협력업체 직원, 심지어 경찰과 경총에 이르기까지 범죄 집단이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벌인 공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의 범죄행위로 금속노조는 최종범, 염호석 두 명의 열사를 떠나보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 사건 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지만 이 같은 선언과 배치되는 삼성의 반노조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도 삼성 노동자는 성과급제 폐해, 위험한 작업 환경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에 주로 납품하는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지난해 8월 삼성 노조파괴 범죄자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노조파괴 형사 범죄를 저질러도 벌을 면할 수 있다는 신호를 남긴 것"이라며 "기업들은 윤석열의 '셀프 사면'에 오히려 노조를 탄압할 기회로 삼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고 했다.
노조는 마지막으로, "오늘 손해배상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서 "금속노조는 삼성의 모든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삼성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그린화 작업'을 통한 노조 와해 전략을 시행했다. 노조 와해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이다.
최종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천안분회 조합원은 지난 2013년 10월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어요. 배고파 못 살았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어요"라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1살이었다.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센터 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노조장'으로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34살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고인의 부친이 아들의 노조장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면서 삼성과 경찰이 고인의 시신을 '탈취'해 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2020년 1월 시신 탈취에 적극 가담한 양산경찰서 정보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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