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가 새만금 동서도로 등 조속한 관할 결정을 촉구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15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서 시민연대 위원과 많은 시민이 함께 참여해 새만금 동서도로 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에서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개통된 지 3년이 넘은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을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고 이로 인한 지역 간 분쟁을 강 건너 불구경하는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 개통됐으며 작년 2월 첫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1년 여 동안 5번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잼버리 사태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이 또다시 미뤄지려는 움직임에 대한 김제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전달했다.
새만금 1 ~ 4호 방조제 관할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당시 향후 새만금에서 매립지별로 관할결정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것을 이미 예견됐었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 고속도로가 김제를 통과해 2호 방조제로 가는 접근로가 생기고 만경강과 동진강 흐름에 따른 자연 경계 기준과 매립 이후 김제 군산 부안의 해양 접근성 형평을 고려해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 관할이 가장 합리적인 관할구도’라는 점을 대법원은 2013년과 2021년에 2번씩이나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1666-14번지에서 시작해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2420번지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연결돼 있어 시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행정구역일 뿐만 아니라 그간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새만금 전체지역의 관할구도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에 따르더라도 김제시 관할이 당연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한 동서도로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여기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이나 재난대비・치안확보를 위한 CCTV하나 설치할 수 없는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관련 자치단체간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하는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됐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강병진 위원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작년 11월에도 김제시민 1000여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이곳에 같은 이유로 다시 오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향후 남북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결정도 이어지고 있고 관련 지자체 간에 갈등 해소와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번 여섯 번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반드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이 결정돼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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