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수 변호사와 김진 변호사가 각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에 새롭게 위촉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4일 곽영수 변호사와 김진 변호사에게 입법·법률고문 위촉장을 전달했다. 두 변호사의 임기는 각각 2년이다.
고문으로 위촉된 곽 변호사(사법시험 50회)는 대법원 국선변호인 등을 거쳐 현재 곽영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김 변호사(제3회 변호사 시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자 법률사무소 승소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과 법률 고문변호사는 의정활동 관련 법적 현안과 의회 관련 소송의 수행과 자문을 맡게 된다.
위촉된 변호사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활용해 도의회의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리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국주영은 의장은 "12월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입법기능 활성를 위한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의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 환경에서 명료한 법률 자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