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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30대 친모,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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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사건’ 30대 친모, 징역 8년 선고

갓 태어난 자녀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친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고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합법적이거나 적어도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하는 점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게 되면 기존의 자녀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범행 동기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피해자들의 형제자매인 세 자녀가 있으며, 어쩌면 피해자들 동생이 되었을 생명이 탄생을 앞둔 사정도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영아살해죄 적용 및 추후 장례를 위한 보관행위였을 뿐, 시체은닉은 아니라는 등의 A씨 측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아살해죄에서의 ‘분만 직후’는 분만 과정의 영향을 받아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 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범행 후 장시간 회복을 위한 의료진 도움을 받는 등 분만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서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지가 이미 시체 발견이 곤란한 장소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시신을 옷으로 감싼 뒤 봉지에 넣어 주거지 냉동칸에 보관한 것은 가족들이나 제3자에게 발견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려는 장소적 이전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시체은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8년 11월께 넷째 자녀이자 첫번째 살해 피해자인 딸을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데려와 목 졸라 살해하고, 이듬해 11월에도 갓 태어난 아들을 출산한 뒤 집에 데려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남편 B씨와의 사이에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을 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를 통해 출산 기록이 있음에도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발견하면서 드러났지만, B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생아 두 명은 꽁꽁 언 채로 죽어 있었고, 피해자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 한 번 불려보지 못하고 떠나는 순간까지 냉장고 안에서 최후를 맞이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현재 만삭인 A씨의 안전을 고려해 수원구치소가 건의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과 범행 내용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할 때 구치소 보호 하에 연계된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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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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