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단독] 경북경찰 '강압수사'에 가정파탄...대법원 '무죄'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단독] 경북경찰 '강압수사'에 가정파탄...대법원 '무죄' 확정

경북경찰 진실 밝힌 언론사 상대로 먼지털이식 수사?...경찰 조직 내 카르텔 의혹도 불거져

지난 2020~2022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2명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경북경찰청 강압조사' 논란에 최근 대법원이 사망한 A씨 사건에 대해 상고기각 무죄확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강압조사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은 물론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언론압박 및 표적수사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경북경찰청 강압수사 논란, 피의자 2명 극단선택 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무죄확정에 경찰 묵묵부답

2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포스코 관련 두 업체를 수사하던 중 조사를 받던 피의자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지역 일각에서는 경북경찰청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유족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북 도경의 조작된 증거와 진실이 아닌 것에 대한 진술을 강요하여 결국 고인이 희생되었다"며 분노했다.

이와 관련 당시 두 사건을 맡은 수사팀 관계자인 B씨는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경찰이 무리한 수사였다고 기사를 써도 감당하겠다"라며, 기사의 제목과 내용 등을 수정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무죄확정 후 해당 관계자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음영지역에 있습니다"라고 회신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면 '책임'지겠다던 태도의 급선회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부분이다.

경북경찰청, 언론사 전방위적 별건 수사 논란… 비판적 언론 탄압 의혹

경북경찰청 수사 관계자들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무차별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1년도 더 지난 일임에도 언론사 소속 개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온갖 민감한 취재자료가 있는 언론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건과 관련 없는 기자의 컴퓨터 또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취재공간과 언론사 기자의 컴퓨터가 불가침 영역은 아니지만, 수많은 취재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는 공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돼야 할 공간으로 간주된다.

미국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천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북경찰청의 먼지털이식 수사 논란에 대해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수사 필요성 때문이 아닌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시민단체와 언론 관계자들도 지적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행태는 언론탄압이자 괴롭히기식 별건 수사로 비춰진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경북경찰과 관련 조직내 카르텔, 지휘부 사건개입 의혹 등 추가적인 제보 내용이 공개될 것으로 전해지며, 언론사를 상대로 한 보복·강압수사 논란에 언론계 또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경북경찰청 ⓒ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