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황산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보다 시민의 품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정과제인 군사시설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8.8배인 5471만 8424㎡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은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통제보호구역은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우나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제시는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황산을 휴식과 충전을 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구)공군 5포대 일원 52필지 219,152㎡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며 각종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소식을 접한 황산 인근 마을 주민은 “이번 성과는 민관군이 군부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생방안을 협의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완전 해제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아쉬운 마음도 내비쳤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황산은 50여년동안 군사시설 통제구역으로 제한돼 있던 장소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은 겪어왔던 곳”이라며 “이번 제한구역 변경으로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 완전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 보호구역 변경(완화)된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김제시청(안전재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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