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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속 강만수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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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속 강만수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의원직 상실 위기'

국민의힘 소속 경북 성주 지역구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빠졌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 의원(성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500만원을 특정 단위로 묶어 빈 봉투와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현금을 차에 싣고 다니다 '금품살포' 제보를 받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항소심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강만수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강만수 경북도의원 ⓒ독자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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