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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생명 연장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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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창]생명 연장의 꿈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이라 예상됐던 아산시장 재선거는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가 25일 박경귀 아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심 법원이 박 시장이 새롭게 선임한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2심 재판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넘겨받았으니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보내는 문서다.

박 시장은 2심 재판을 앞둔 지난해 7월3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비슷한 시기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해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소송 절차에 위법이 있어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만 판결이 달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가 모두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해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인 시각이다.

4월 총선과 함께 아산시장 선거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출마예정자들은 대부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출마예정자는 “몇 개월 더 시장직을 유지하는, ‘생명 연장’에 불과한 결론이 나올 경우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민 피해는 누가 보상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2심 법원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법원 직원의 실수로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만든 건 분명해 보인다.

낯 모르는 법원 직원을 탓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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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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