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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상실형'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대법원 상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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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상실형'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 대법원 상고 결심

상고 포기 철회…이 군수 "대법원서 최종판단 받겠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 군수가 상고 포기 의사를 철회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군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었다"며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와 탄원이 쏟아져 대법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대상이 운동원이어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 들이며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철 곡성군수 ⓒ곡성군

그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후 무엇보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컸었다"며 "선고 직후 언론의 관심까지 이어져 지역민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숙고에 숙고를 한끝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실추된 지역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상고에 임할 것"이라며 "지역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군정 공백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8일 열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군수는 선고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취에 대해 평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 사퇴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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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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