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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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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 마련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사진)이 '충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충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서 도내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작은 학교’의 정의에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추가함으로써 소규모 병설유치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기존 조례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 학교로 규정해 지원대상으로 삼았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충남 작은 학교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구형서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로 도내 소규모 유치원의 취원율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고 1학급 운영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작은 학교 종합 지원 계획에 유치원이 포함되어 유·초·중으로 연계되는 교육과정 개발,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및 행·재정적 지원으로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3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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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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