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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자 안전 무시한 한화건설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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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자 안전 무시한 한화건설 처벌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중대 재해 발생으로 중단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공사를 강행한 데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화 건설부문 서귀포시 공사현장에서 또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각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면밀한 조사와 경영자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화 건설이 추진 중인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4m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해당 아파트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민노총 제주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 이후 3일간 현장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3곳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며 "작년 노동자 사망사고의 책임을 지고 현장소장 2명이 입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 건설은 "작년 한해 무려 5건의 중대재해를 일으켰고, 전체로 확대하면 지난 5년간 89건의 제재를 받았을 뿐아니라, 이 중 50건(56..2%)이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산업안전 위반이었다고 한다"면서 "한화에 ‘중대재해 상습범’이라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이러한 행태는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이고 부실한 관리감독이 뒷받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한화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했지만, 노동자들은‘현장은 여전히 불법 천지’라고 지적한다"며 "무엇을 하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다면 모두 허사이며 보여주기식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한화건설은 뒤늦게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안전대책 수립은 아닐지 우려된다"며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없다면 중대재해는 필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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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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