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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분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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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분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접수

보령시 대천사격장·웅천사격장 소음대책피해지역 실제 거주자 대상

▲보령시가 대천사격장과 웅천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접수를 받는다. 보령시 청사 전경 ⓒ보령시

충남 보령시가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대천사격장과 웅천사격장 소음대책피해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이전 보상 대상기간(2020. 11.27~2022. 12.31)의 미신청자이다.

소음대책지역은 웅천읍 12개, 주산면 14개, 대천5동 3개 마을로, 해당지역 거주여부는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웅천읍, 주산면,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보령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하며, 시민들의 보상금 신청 편의를 위해 1월 중에는 찾아가는 현장접수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으로, 사격일수, 전입시기, 직장 근무환경에 따라 감액 될 수 있으며,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 후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김건호 환경보호과장은 “군소음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엔 지역내 소음대책지역 거주자 3002명에 대해 총 4억 6천여 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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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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