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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 회장,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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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오 DGB금융 회장, 외국공무원 뇌물 혐의 무죄

"개인적 목적·취득한 이익 없어"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상무) A씨, 글로벌사업부장 B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DGB 그룹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김 회장 등 변호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지난 2년 동안 11차례 법정 증언 및 1만페이지 상당의 수사 기록을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한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에서 10월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특수은행이 매입하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한편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들 모두에게 벌금 82억 원을 구형했다.

▲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 DGB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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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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