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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호텔 등급 결정 대상 크게 증가

지난해부터 제주도내 호텔 등급 결정 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JW 메리어트 제주 전경(본문 무관).ⓒ프레시안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내 호텔업 등급결정 대상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3곳에서 2023년 111곳으로 58%(32개소) 증가했다.

등급결정 신청 대상은 ▷호텔업 신규 등록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시설의 증·개축, 서비스 및 운영실태 변경 등 등급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주도의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

등급결정 대상이 늘어난 이유는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2년말까지 호텔 등급결정 신청을 유예했기 때문이다.

도는 제주도 관광협회(수탁기관) 및 행정시와 협업을 통해 등급결정 대상 186곳 중 지난해 말 111곳에 대한 등급결정을 완료했다. 또한 현재 66곳에 대한 평가와 함께 등급 신청을 하지 않은 4곳은 행정시에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는 호텔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시설 및 서비스의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1971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해온 제도로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수상호텔업, 가족호텔업 등으로 구분된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호텔 등급결정 집중 추진을 통해 호텔 이용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호텔업 등급 평가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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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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