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이륙 전 항공기 내에서 난동 부린 60대 입건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이륙 전 항공기 내에서 난동 부린 60대 입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륙 준비 중인 아시아나 항공기(본문 무관).ⓒ프레시안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륙전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린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횡설수설하며, 자리에 앉아달라는 승무원의 요구를 듣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자치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로 인해 해당 항공기는 1시간가량 지연 운항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