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함께하는 자립 도시 전북 군산시가 올해부터 자격 기준을 완화해 한부모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2024년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되며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이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해 지원한다.
현재 시는 1400여 세대 한부모 가정이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고 있으며 올해부터 자격 기준 완화로 지원 가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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