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산후관리비용 지원 조건을 완화해 지원 범위 대상을 확대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아이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한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산후관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달 26일부터는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부 중 1명이라도 아산시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 원, 그 외 일반대상자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지원이 출산 가정의 양육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산시가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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