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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년 1월 1일 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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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내년 1월 1일 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개시

차량 1대에 3명까지 등록 가능…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

목포시가 2024년 1월 1일 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

목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해 문자 알림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목포시는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불법 단속에 따른 부담 경감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목포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량이 진입해 주·정차한 경우 1차 촬영 후 운전자에게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것이다.

이는 단속 전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단속에 따른 부담 경감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서비스 가입은 스마트폰 앱(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휘슬-주·정차단속 어플을 통하는 방법과 휘슬 콜센터(1599-6270)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차량 1대에 운전자 3명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우리 시와 동일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69개 자치단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일 3회 이상 위반 지역에 상습, 반복적으로 진입한 차량은 사전 알림 서비스가 제한되며 주민 신고제(안전 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현재 단속 구간 내 불법 주·정차시에는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문자 알림 서비스는 운전자는 단속 전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받아 차량을 자진 이동하고 단속 장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우리 시 주요 단속 구간에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주·정차 질서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자 알림 서비스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고정형 CCTV 82대와 이동형 CCTV 6대를 이용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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